국민권익위원회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의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기치 못한 사망과 부상 등 사고를 유발하는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다.
권익위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하려면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와 음주치료 이수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여전히 재범률이 높다는 이유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음주운전자는 현행 제도에서 면허 정지·취소 처분 후 일정기간 운전을 할 수 없으며, 특별 교통안전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률은 43.7%에 달했다. 19.7%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운전을 하려는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일정 기간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내놨다. 차량시동잠금장치는 차량 내 설치된 호흡 측정기로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다. 장치를 불법 변경 및 조작하거나 대리 측정, 정기 검사의무 해태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를 통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음주운전 습관의 근원적 치유를 위해 운전자의 심리·정신상태를 분석해 치료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권익위의 국민신문고 민원분석시스템에는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 2017년 3119건에서 2018년 3573건, 2019년 5731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권익위는 미국, 스웨덴 등 연구 결과에 미뤄봤을 때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하면 재범률이 최대 9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