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까지 유자망 어선의 참조기 포획이 금지된다.
제주 제주시는 오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제주 추자도 연근해 등의 어장에서 근해자망어업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해 참조기 포획이 금지된다고 14일 밝혔다.
참조기 금어기는 지난 2010년부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적용되고 있다.
금어기에 참조기를 포획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1차 20일 영업정지 또는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 관내 참조기 위판량은 1만535t(906억7200만원)으로 2019년 7629t(587억2100만원) 대비 위판량은 38%, 위판액은 54%가 증가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