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TBS 회당 출연료 200만원… 탈법적 지급행태”

입력 2021-04-14 06:23 수정 2021-04-14 10:11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

‘친여 편파 방송’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어준이 진행 중인 TBS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료로 회당 200만원가량을 받는다는 야권의 주장이 나왔다.

TBS는 ‘김어준씨의 회당 출연료 200만원’ 논란에 대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지자체 출연기관은 명문 규정에 따르지 않고는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TBS의 탈법적 출연료 지급 행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고 14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 측이 보낸 김어준 출연료 확인 요청에 TBS는 “외부 진행자는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며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어준의 회당 출연료가 200만원이라는 주장은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보를 받았다며 처음 제기했다. 당시에도 김어준 출연료를 공개하라는 국회와 서울시의회 요구가 이어졌으나 TBS는 “김어준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며 응하지 않았다. 다만 ‘200만원’이라는 액수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김어준 출연료가 200만원이 맞는다면 TBS의 제작비 지급 상한액(100만원)의 배에 해당한다. 다만 TBS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한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다른 지상파 방송의 경우 라디오 고정 진행자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TBS가 계약 절차와 내부 규정도 무시한 채 거액의 출연료를 주는 것은 ‘친정권 방송’에 대한 보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주 내로 TBS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편파성 해소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이지만 독립 법인인 만큼 시장이 인사나 편성 등에 직접 개입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13일 오전 22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