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동물병원에서 동물의약품보다 인체용의약품을 우선 사용하고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약사계의 주장이 나왔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진행된 ‘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 관리제도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연구 결과 동물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체용 의약품은 384개 성분으로 확인됐다. 이중 동물용의약품으로 품목이 허가된 것은 65개(17%) 성분의 1295품목으로 조사됐다. 이미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이 있음에도 동물병원들이 인체용의약품을 쓰고 있다는 주장이다.
동물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체용의약품에는 마약류인 염산코데인 1종류,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10종류 등이 포함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 5종도 동물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뇨제인 ‘푸로세미드’의 경우 동물용으로 허가된 품목이 있음에도 표본조사 188개 동물병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92개 동물병원에서 상당량(정제 12만9180정, 주사제 4160바이알/앰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발기부전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실데나필’ ‘타다라필’ ‘미로데나필’ 등의 성분을 함유하는 인체용의약품은 동물병원을 통해 오·남용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 중 한약제제나 천식 환자용 흡입제, 인체유래혈액제제인 사람혈청알부민과 같이 동물에게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사례들도 발견됐다.
김성진 대한약사회 동물약품이사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동물병원에서의 인체용의약품이 엄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졌다”며 “의약품의 안전 사용을 위해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의약품 사용에 더욱 엄격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