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불법 투기 대상이 된 부동산의 현재 시세에 해당하는 3억36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추징보전 인용 사례다.
경찰은 앞서 내부 개발 정보를 빼돌린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인천의 한 구청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추가 투기 행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번에 추징보전이 인용된 부동산은 공무원 A씨가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할 당시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사들인 부동산이다. 매입 당시 금액은 1억7000만원 상당이었지만 이후 인근 지역이 관광특구 거리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크게 올랐다.
A씨는 아직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이에 경찰은 부동산에 대한 몰수 보전 대신 현재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부동산을 그대로 몰수할 경우 근저당으로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투기행위로 인한 부당수익을 환수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남경찰청도 이날 정현복 광양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광양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 시장 본인과 자녀가 소유한 땅에 도로가 개설되고 아내 소유의 땅에 개발이 진행되는 등 가족 명의의 부동산에서 여러 개발이 진행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정 시장을 제명조치했다. 정 시장은 친인척을 부정하게 채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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