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민간 주자창 활용해 주차난 해결

입력 2021-04-13 15:08
울산시가 민간 주차장과 ‘노는 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해 주차난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울산시는 고질적인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해 ‘주차장 공유 개방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학교, 종교 시설, 상가, 공동주택 등 건축물 부설 주차장 20면 이상을 2년 간 하루 7시간, 1주 35시간 이상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울산시는 올해 주차장 공유개방 사업비로 시비와 구·군비를 50%씩 분담해 2억7000만원을 확보했다. 작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주차장 배상 책임 보험료 지급과 민간 건축물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 추가 혜택 지원도 검토 중이다.

시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건축계획이 없는 유휴 사유지를 주차장 용도로 2년 이상 개방할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구·군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다만 주차난이 심하지 않거나 과도한 토목공사가 필요한 지역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은 다음달 말까지 각 구·군 교통(행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우선순위 평가와 최종지원 선정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신청이 많으면 내년에 사업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