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다투다 동거女 살해·시신 훼손…60대 사형 구형

입력 2021-04-13 14:46
국민일보DB

도박 빚 문제 때문에 동거하는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60대 남성에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2형사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시 자택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B씨와 도박 빚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씨는 B씨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망한 B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주거지 인근의 폐 교회 빈터와 배수로에 나눠 버리고, 유기한 시신 일부에 불을 지르는 등 시신 훼손·유기 혐의도 받는다.

당시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과 경찰은 시신 일부를 발견했고 이어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A씨는 당시 조사에서 동거인 B씨가 말다툼 후 집을 나갔고 그 이후의 행적은 전혀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범행 현장에서 여행용 가방을 들고 이동하는 장면이 기록된 CCTV 영상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추궁하자 A씨는 결국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고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더욱이 피해자를 살해 후 사체를 잔혹하게 훼손한 데 이어 유기하고 불을 지르는 등 인간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한 A씨가 “1994년에도 여성을 숨지게 해 상해치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재범 우려가 커 피고인에 대한 사형과 함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5월 28일 오전 10시 401호 법정에서 열린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