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당시 북한 지역 등에서 활동한 비정규 특수부대원과 유족들이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1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적 지역으로 침투해 비정규전을 수행한 켈로부대(KLO)와 미 8240부대 등의 부대원과 유족은 공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켈로부대는 미국 극동군사령부가 1949년 6월 1일 북한지역 출신자를 중심으로 조직한 북파공작 첩보부대로, 미 8240부대와 다수의 비밀작전을 수행했다. 이들은 그동안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7년 켈로부대원도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라고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 권고한 바 있다. 이후 18대 국회부터 보상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부처 간의 이견으로 통과가 지연되다가 지난 3월 24일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국방부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6·25전쟁 당시 특별한 희생을 한 비정규군 공로자의 명예회복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 법의 대상이 되는 부대원들만 1만8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법의 수혜 대상자가 대부분 80세 이상의 고령임을 고려해 시행령과 시행세칙을 신속히 마련해 보상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상 신청은 오는 10월부터 가능해지며, 신청은 법 시행 후 2년 안에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