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심 고깃집서 ‘야밤 도박판’…참가자 줄줄이 유죄

입력 2021-04-13 10:41 수정 2021-04-13 11:31

‘맛집’으로 소문 난 대전 도심 한복판의 식당에서 심야에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13일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에 도박 참가자를 불러 모은 여성 A씨(64), 도박 진행을 주도한 B씨(49)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나머지 참가자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고루 선고했다.

‘여러 사람에게 가게를 맡긴 후 자신은 귀가했다’는 주장을 펼친 식당 주인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10월 20일 오후 10시40분께 ‘맛집’으로 입소문이 난 유성구의 한 고깃집에 도박 참가자를 불러 모은 뒤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하게 했다. A씨는 이미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49) 등은 20판씩 돌아가면서 화투패를 나눠 바닥에 깔거나 도박 참가자에게 10% 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주는 등 도박에 동참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등 6명을 도박 또는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현장에서 680만원 상당의 판돈과 찢긴 도박 장부 등을 압수했다.

식당 주인 또한 이들에게 도박 장소와 주류 등을 제공한 혐의(도박장소개설방조 혐의)로 입건됐으며 검찰 조사를 거쳐 6명과 함께 기소됐다.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계 모임 중 우연히 고스톱을 하게 된 것일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식당에 머물렀던 피고인 중 누구도 경찰에 붙잡힐 당시 현장에서 계모임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중 일부는) 계원들이 누구인지, 계 순번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