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익사, 대리만족된다” 고어방 참여자 무려 800명

입력 2021-04-13 09:55 수정 2021-04-13 13:20
국민일보DB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초부터 고어전문방(고어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대화방 참여자 80여명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고어방에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참여자들이 따로 유포한 동물 학대 사진이나 영상이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경찰 수사는 1월 8일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가 성동서에 고발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고어방 참여자들은 동물 학대 영상 등을 공유하거나 직접 찍은 학대장면을 올리는 등 잔혹한 동물 학대 행위를 해왔다.

고어방 내 대화. 동물자유연대 제공

동물자유연대는 고어방에서 참여자들이 동물을 포획하는 방법 등을 공유하면서 “참새 쪼만해서 해부할 맛 나겠나”라거나 “길고양이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구해야 하나” “죽일 만한 거 눈앞에 나타나면 좋겠다” 등의 대화를 나눈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이들은 대화를 나눈 것에 그치지 않고 동물살해 장면으로 짐작되는 영상을 공유하며 “두개골까지 으스러뜨리는 소리가 난다”거나 “익사시키는 거 대리만족된다”고 하는 식으로 호응했다.

1월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고어방에 동물 학대 사진을 올린 참여자의 신원을 먼저 특정했다. 20대 남성 이모씨는 엽총과 화살로 개와 고양이, 너구리를 사냥하고 이를 단체 대화방에 게시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소환 조사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또 다른 피의자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고어방 참여자 800여명에게 초점을 맞춰 수사해 왔다. 그러나 아직은 이씨 외에 다른 참여자가 동물을 직접 학대한 증거는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수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씨를 송치할 계획이다. 다만 동물 학대 영상 시청·소지에 관한 법 조항이 없어 이씨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