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교도소 의료과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국정농단 사건’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5)씨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2일 “해당 수용자의 치료 과정에는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다”며 “치료 부위가 우측 대퇴부(허벅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후 통증 치료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의료과장의 치료과정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로, 강제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의료과장은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통증 주사(코끼리 주사)를 수감자에게 처방한 적 없다. 초빙 정신과 진료 전문의 역시 처방한 사실이 없다”면서 “의료과장이 진료 과정에서 수용자에게 반말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최씨가 교도소 측에 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통증 치료를 위한 적정한 의료 조치임을 설명하는 등 적법 절차에 의한 행정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강제추행,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최근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최씨는 진료 과정에서 의료과장의 강제추행이 있었고, 교도소장이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또 의료과장이 평소 재소자들에게 반말을 사용하며, 교소도 측이 말썽을 피우는 재소자들에게 코끼리 주사를 맞게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교도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며 자신이 수감돼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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