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한 6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백신 맞으면 노예가 된다’는 허위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후원계좌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 내용을 담은 5분 분량의 동영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 외에도 코로나19 백신을 독약이나 유전자 변형 물질로 비유하며 백신 접종 거부를 선동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한 사례 등 2건을 내사 중이다.
경찰은 허위 정보가 사회 혼란을 부를 수 있는 만큼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백신과 관련한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전담 요원이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있다”며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