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에서 변론이 종결된 후 소송당사자가 미처 다루지 못한 주장이 있다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면 재판부가 이를 받아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조합원 A씨가 B지역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아파트를 공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행정 용역비와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조합원 부적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조합에 문의했고, 조합은 주택을 매도한 뒤 같은 내용을 계약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본인의 주택을 매도한 뒤 2016년 6월 동일한 내용으로 조합가입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조합은 A씨가 설립인가 신청일 당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합원 부적격자라며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통보한 뒤, 2017년 2월 A씨를 제외한 채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를 받았다. A씨는 행정 용역비와 조합원 분담금을 모두 되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애초 계약이 무효이므로 A씨가 지급한 분담금과 행정용역비 등 77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분담금 반환은 총회 의결사항인 만큼 이런 절차 없이 반환할 의무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항소심 변론이 끝난 뒤 변론 재개를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A씨가 원심 변론 종결 후 조합이 주장하는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다면, 이는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한 범위 내의 위약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범위의 금액 반환을 청구원인에 추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며 “변론을 재개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1차 계약의 효력 유지 여부나 원고의 청구원인 추가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