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며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그 지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는 12일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가 출석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의 명의로 3기 신도시인 광명 노온사동 일대에 22개 필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 명의 대신 가족과 친구 등 지인 명의로 땅을 사들였다.
각각의 구매 시점은 A씨 근무처에서 특정 개발 관련 결정 사항이 확정될 시기와 맞물려 있어 내부 정보를 주변에 공유해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초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당시 신도시 예상 지역의 개발 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 결정 등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경찰이 A씨가 사들인 토지 4필지 1만7000여㎡에 대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8일 받아들였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안산=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