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도 없이 대학원 합격한 교수 자녀…뒤늦게 입학취소

입력 2021-04-12 11:50 수정 2021-04-12 13:26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교수 자녀가 학사학위 없이 대학원에 합격했다가 뒤늦게 입학이 취소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부산외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부산외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입학 자격이 없는 A씨가 대학원에 최종 합격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원 2명에게 징계를 내릴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일본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대학원에 지원했지만 증빙서류인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학위 취득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원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았다.

부산외대는 이후 성적증명서 등을 받기 위해 일본 대학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A씨가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외대는 지난해 10월 감사 과정에서 교육부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A씨는 같은 달 입학 취소 처분됐다.

그러나 A씨가 부산외대 교수 자녀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교 측의 미온한 대처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부산외대 측은 교직원 자녀 혜택을 받은 A씨의 등록금을 환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형사 고소도 진행하지 않았다.

부산외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직원에 대한 징계만 통보했을 뿐 A씨 처분을 언급하지 않아 고소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A씨 부모는 학교에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A씨 측은 다른 언론 보도를 통해 “교육부 조사관이 다 확인했는데, 별문제가 없었다”면서 “학교 측이 다른 문제의 노출을 막기 위해 이 사안을 부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