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땅에 오줌누는데 왜 XX냐” 성기 노출 60대 실형

입력 2021-04-12 11:42 수정 2021-04-12 13:33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길거리 방뇨에 항의하는 이웃 주민에게 욕설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8시5분쯤 강원도 화천군 B씨(68) 집 앞에서 노상 방뇨를 하던 중 B씨로부터 항의를 받자 “나라 땅에 오줌 누는데 왜 XX이냐”며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히 항의하는 B씨를 향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기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3시간여 뒤인 오후 11시53분즘 B씨 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B씨를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를 향한 A씨의 협박은 이튿날까지 이어졌다. A씨는 이튿날에도 B씨 집으로 찾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B씨를 또다시 위협하면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오히려 B씨 집 앞에 텐트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이 과정에서 “죽여버리겠다”면서 B씨를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며 “형을 달리할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