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방뇨에 항의하는 이웃 주민에게 욕설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8시5분쯤 강원도 화천군 B씨(68) 집 앞에서 노상 방뇨를 하던 중 B씨로부터 항의를 받자 “나라 땅에 오줌 누는데 왜 XX이냐”며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히 항의하는 B씨를 향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기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3시간여 뒤인 오후 11시53분즘 B씨 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B씨를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를 향한 A씨의 협박은 이튿날까지 이어졌다. A씨는 이튿날에도 B씨 집으로 찾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B씨를 또다시 위협하면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오히려 B씨 집 앞에 텐트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이 과정에서 “죽여버리겠다”면서 B씨를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며 “형을 달리할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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