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발생했는데… “발설 말라” 시장조합 공지 논란

입력 2021-04-12 11:39 수정 2021-04-12 13:19
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제주 한 시장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에 위반되는 공지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의 한 시장 상가조합 측이 내린 공지글이 게재됐다.

게시글에 첨부된 공지글에 따르면 해당 상가조합 측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우리 시장에서 발생했다”며 “전 상인 및 종사자가 검사대상이다”고 알렸다.

이어 “원래 검사 후 자가 격리가 필요하지만, 시장 특성상 격리는 하지 않기로 했다”며 “결과가 나오는 동안 집과 가게만 출입하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는 조건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지글의 말미에는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은 외부로 발설하지 말아달라”며 “우리만 손해다”라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도 쓰여 있다.

이 글을 올린 작성자는 “격리도 안 하고 발설도 하지 말라는 지침이 좀 황당하다”며 “중대본에서 문자가 와서 다들 알고 있기는 하지만 외부발설 말라는 공지는 좀 아닌 듯싶다”고 지적했다.

해당 공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저건 좀 아니다” “원래 증상이 있든 없든 검사받으면 결과 나올 때까지 무조건 자가격리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표했다.

방역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 대상자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며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밀접 접촉자의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의무’라는 대응지침을 내리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9일 1014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이뤄진 결과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