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앞에서 노상 방뇨를 하고, 그 사실을 신고한 여성의 집 앞에 또다시 노상 방뇨를 하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재우)는 보복 협박, 주거침입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A씨(61)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8시쯤 강원도 화천군의 피해자 B씨(68) 집 앞에서 소변을 보다 B씨가 항의하자 “나라 땅에 오줌 누는데 왜 XX이냐”고 욕설을 했다.
이후 B씨가 보는 앞에서 재차 소변을 보는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같은 날 밤 11시50분쯤 B씨의 집을 다시 찾아가 문을 두드렸지만, B씨가 열어주지 않자 CCTV를 보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튿날인 13일에도 A씨는 B씨의 집으로 향했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또다시 위협하면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다음날 오전 9시18분부터 오후 5시18분까지 8시간 동안 B씨의 집 문 앞에 텐트를 치고 노래를 불렀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죽여버리겠다”며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장시간에 걸쳐 이어졌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크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으로부터 보복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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