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서울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12일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공시가격 산정은) 지금 국토교통부가 하는 건 아니고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동산원은) 어마어마한 데이터와 사람이 달라붙어 그동안 발달시켜온 모형을 가지고 추산하는데, 그러면 과연 서울시가 그러한 자료와 그러한 인력을 확보해서 부동산원보다 잘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해서 쓸 수 있느냐, 그것도 짧은 시간 내에.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지난 10일 “지나치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공시가격 재조사 추진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지난 11일엔 원희룡 제주지사가 “오 시장과 통화했다”며 “공시가격 검증과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 교수는 지자체의 공시가격 재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다른 방식으로 공시가격을 낮출 순 있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다만 공시가격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적정 가격이 차이가 날 순 있는데, 그런 케이스를 모아 문제를 제기하고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면 좀 더 낮은 공시가격이 나올 순 있겠다”고 내다봤다.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우 교수는 “공개된다면 사람들이 형평성·투명성, 특히 투명성 차원에서 시민들이 이러이러한 요소를 고려하니까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나왔구나, 이런 정보를 준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다”며 “만약에 이의가 들어왔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것까지 같이 공개되면 투명성 차원에서도 시민들이 더 믿을 수 있고 학술적으로도 이게 좀 더 믿을 수 있는 모형을 사용하는지 검증할 기회가 된다고 본다”고 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서울시가 다른 기관과 협조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곧장 시행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예컨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용적률 완화와 같은 것들은 서울시 조례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의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