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운송용 승합차, 이달 중순부터 선팅 검사 받는다

입력 2021-04-12 09:50

이달 중순부터 어린이운송용 승합차는 자동차 검사 과정에서 선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 등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정부 대책에 따른 것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17일부터 자동차검사 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대상으로 모든 창유리에 대한 가시광선투과율(선팅) 검사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시광선투과율은 창문에 빛이 투과되는 정도를 말하며, 수치가 높을수록 투명하다는 의미다.

공단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이같은 검사를 진행하게 됐다. 선팅이나 부착물 등으로 가시광선투과율이 70% 미만일 경우 시정조치를 내리고 재검사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제작단계에서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을 70% 이상으로 정한 허용 기준을 운행단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번 조치가 여름철 차량 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가시광선투과율 검사 시행으로 아이들을 등·하교시키는 학부모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되는 특별한 자동차인 만큼 시설 및 차량 운용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