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흥주점 영업 허용할까…‘서울형 거리두기’ 예고

입력 2021-04-11 21:37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후 은평구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점검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흥주점 등의 야간 영업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12일 오전 코로나19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정부의 방역 지침과 별도로 적용할 ‘서울형 거리두기’ 윤곽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오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기존 거리두기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일률적인 영업금지 조치 등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0일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및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가 제안한 내용은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는 오후 5시∼밤 12시, 홀덤펍·주점은 오후 4∼11시, 식당·카페는 기존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안이다.

현재 정부 지침은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홀덤펍·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6개를 묶어 일괄적으로 영업을 규제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부터 ‘서울형 거리두기’ 내용이 가닥 잡힐 것”이라며 “서울형 거리두기가 기존 중앙정부 방침보다 완화된 게 있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책임과 의무가 강화돼 균형을 맞추게 될 예정”이라고 했다.

오 시장의 ‘서울형 거리두기’ 추진 방안에 정부는 우려를 표명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당국이 거리두기 조치를 하는 이유는 사람 간 접촉을 줄여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그런 거리두기 원칙에 맞게 수칙을 마련했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허영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서울시가 따로 방역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 방역 전선에 혼선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은 당국과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현장의 방역수칙 실천력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