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발생한 경기도 남양주시 화재 현장에서 한 남성이 반려견을 구해야 한다며 거센 불길 속으로 들어가려다 소방 관계자의 제지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11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초진(초동 진화)이 채 완료되지 않은 8~9시쯤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11층 아파트에 반려견이 홀로 있다. 끼니도 챙겨줘야 하고, 연기를 마셨을지 너무 걱정된다”며 건물에 진입하려 했다.
당시 화재는 오후 4시29분쯤 이 아파트 단지 1층 상가에서 발생했는데, 남성이 진입을 시도할 당시 상가 쪽 한 건물에서는 불이 남아있었고 유독가스가 차 있는 데다 어두워서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소방 당국은 설명했다.
남성은 소방 당국의 저지에도 방어벽을 넘어 진입을 시도하다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 가까스로 제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은 울부짖으면서 반려견 걱정을 했다고 한다.
소방 관계자는 “걱정되는 것은 이해되지만 무단진입했다가는 자칫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또한 합동감식 등 화재원인 분석과 인명검색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 진입하면 발자국 등 족적이 엉망이 돼서 정확한 조사를 못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불은 발생 7시간 만인 10일 오후 11시30분쯤 초진됐으며, 10시간 만인 11일 오전 2시37분쯤 완진(완전 진화)됐다. 현재까지 부상자는 총 41명으로 이 중 2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19명은 병원에 이송될 정도의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 12일 합동 화재감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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