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스템 도입 후 계약 종료…법원 “부당해고 아냐”

입력 2021-04-11 15:14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CCTV 관리 업무를 하던 계약직 직원의 계약을 종료한 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김천시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천시는 2016년 6월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며 계약기간 1년의 관제요원 36명을 채용했다. 이 중 A씨와 B씨는 2017년 김천시와 한 차례 계약 기간을 연장하며 각각 2년을 근무했다. 하지만 김천시는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구축한 2019년 두 사람에게 2년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두 사람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고, 해당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위원회는 2019년 10월 “(두 사람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해고기간 동안 받아야 했던 임금을 지급하고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자 김천시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채용 공고에 ‘계약연장가능’ 또는 ‘1년 연장가능’이라는 문구가 기재돼있지만 연장의 구체적 기준에 관한 언급이 없다”며 “최초 1년 계약 후 추가 1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근로계약기간 상한을 2년으로 두고 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또 “스마트 관제시스템 구축으로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이 사건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