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기지역 아파트 청약 투기 사범 87명 검거

입력 2021-04-11 14:31 수정 2021-04-11 21:54

불법 거래한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경찰청은 아파트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에 가담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50대 A씨 등 87명을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일용직 노동자나 장애인으로부터 청약통장을 3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을 주고 산 뒤 전남 순천과 경기 지역 아파트 분양을 신청해 당첨되면 되팔아왔다. 이들은 분양권 불법 전매를 통해 건 당 500만원에서 75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부동산 청약 전문 투기꾼 3명은 5년 전에도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 3명 중 2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도한 16명과 위장전입자 4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전에 투기 목적으로 순천·광양에 위장 전입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6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위장 전입한 64명은 수도권에 실거주 중임에도 분양권 전매 수익을 노리고 순천·광양의 빈 원룸을 물색해 집주인 몰래 주소를 이전, 부당하게 청약에 당첨된 혐의다.

이들의 범행으로 실수요자들은 주택 소유의 기회를 박탈 당하거나 높은 금액에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말고도 위장 전입자 40여 명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전남 경찰은 지난달부터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를 운영해 이 사건을 포함해 총 14건 189명에 대해 부동산 투기 내사 및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획부동산뿐 아니라 도내 개발 지역 등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투기 수익은 몰수·추징 보전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안=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