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소비 확산…제주도 동물복지 농가 늘린다

입력 2021-04-11 13:53 수정 2021-04-11 21:51

안심 먹거리 생산과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제주도가 동물복지 인증 농장을 확대한다.

도는 오는 20일까지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조성사업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동물복지 농장 인증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나 영농조합법인이다. 도는 선정된 농가에 동물복지 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사육 시설과 내부 기자재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사육시설, 사양관리, 질병관리 등에 관한 전문 컨설팅도 제공한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총 8개 농가가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받았다. 젖소 농가 2곳, 산란계 농가가 6곳이다.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은 “건강한 동물 사육과 안심 먹거리,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안전 축산물 시장 공급 확대를 위해 동물복지 농장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물복지 축산농장이란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농장을 말한다. 적정 사육 밀도 유지, 쾌적한 사양 환경 기준 설정, 인위적인 조치 제한 등 엄격한 인증 심사 기준을 통과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동물복지 축산농장임을 인증한다. 동물복지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는 인증 마크가 붙어 일반 제품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서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동물복지 식품을 구매하겠다는 응답이 59.9%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도입됐다. 2015년 76곳, 2017년 145곳, 2020년 297곳으로 매해 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