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종업원에게 반말하고 이에 항의하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11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5)와 B씨(44)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6시30분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던 중 종업원에게 반말로 “담아”라고 말하고 이에 항의하자 계산 중이던 빵을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종업원이 봉투가 필요한지 묻자 A씨는 “그럼 들고 가냐”고 되물었다. 종업원이 “봉투가 필요하면 줄 테니 반말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하자 A씨는 기분이 나쁘다며 카운터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욕설을 하며 빵을 던졌다.
A씨의 친구인 B씨는 당시 A씨의 아내가 종업원에게 “반말을 할 수도 있지 않냐”며 언쟁을 하는 것을 보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밀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