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시그널3’ ‘프렌즈’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이가흔이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를 폭로한 네티즌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지난 9일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혐의가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앞서 해당 사건은 약식명령 벌금 150만 원이 내려졌었다. 이에 폭로자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이번 선고유예를 받았다.
폭로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원석 변호사는 한 연예매체에 “이미 벌금형 약식명령이 선고됐던 사건이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로 판결이 나오는 것은 통계적으로 1%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폭로자의 글 작성 의도나 경위, 폭로 내용 등을 모두 면밀하고 정확하게 고려해 사안을 아주 잘 판단해주셨다. 재판부와 대중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린다”고 했다.
“폭로자도 이번 판결로 상당한 위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한 김 변호사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무분별한 폭로는 지양돼야 하지만 명백한 사실에 입각해 이뤄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폭로는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이가흔 측은 선고유예는 무죄판결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가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YK의 김지훈 변호사는 또 다른 연예매체에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하면서 양형에 있어서 일정 기간 선고를 유예한다는 취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애초에 기소가 될 수 없다”고 한 그는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무죄판결을 해야지, 유죄 선고유예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가흔과 고소대리인 입장에서는 판결문을 확보한 뒤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이가흔은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의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가흔은 학폭 사실을 부인하며 폭로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폭로자가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는 혐의점을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이가흔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폭로자를 재고소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