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를 낸 뒤 며느리에게 거짓 자백을 부탁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10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과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모(6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앞서 허씨는 지난 2019년 7월 5일 밤 강원도 춘천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차선을 바꾸려다 뒤쪽에서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가 다쳤고, 차량 일부가 파손됐지만 허 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도망갔다.
이후 경찰로부터 “차량이 수배됐다”는 연락을 받은 허씨는 아들 부부와 만나 허위 진술을 부탁했다.
허씨는 아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려 했으나 당시 허씨의 아들이 술을 마신 상태인 것을 확인한 후 며느리가 차를 운행한 것처럼 거짓 자백을 하게 했다.
결국, 허씨의 며느리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했다. 허씨는 보험사에도 며느리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했다.
이후 범행이 발각된 허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교사,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 모두 4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며느리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해 국가 형사사법권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떠넘겼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허 씨는 이에 불복하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내린 판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허씨에 대해 “교통사고 현장에서 달아나고, 수사기관이 진범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만들었다”며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김남명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