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가 거리 곳곳에 무단 방치되면서 통행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자 서울시가 거리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즉각 견인하는 방안 추진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9일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 정착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전동 킥보드는 반납 장소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탓에 인도는 물론 차도, 횡단보도, 공원 잔디밭 등 곳곳에 방치됐다. 하지만 무단 방치에 대한 제재가 마땅치 않아 전동 킥보드는 통행을 방해하거나 안전 문제를 일으키는 등 고스란히 시민 불편으로 이어졌다.
이에 서울시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에는 길거리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즉각 견인하고 업체에 4만원의 견인 비용을 물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견인된 킥보드를 찾아가지 않으면 보관료를 최대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차도와 지하철역 진출입로, 횡단보도 진입로, 점자 블록, 버스정류소와 택시 승강장 10m 이내에 전동 킥보드가 주차돼 있을 땐 즉시 견인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일반 보도라도 제때 수거되지 않으면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견인 업체 계약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김남명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