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는 가운데 경남 창녕군 공무원들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어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들은 도우미까지 불러 술판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창녕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군청 소속 공무원 4명은 민간인 1명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가요주점을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도우미 2명까지 대동해 술을 마셨다.
이들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은 노래방 도우미가 최근 군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창녕군은 즉시 사실확인에 나섰고, 이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 위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창녕군은 9일 사과문을 내고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에 누구보다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이 큰 실망을 안겨드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공직기강을 문란하게 한 점에 대해 가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은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들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할 방침이다.
김남명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