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서울시 ‘공시가 재조사’ 추진… 다음 주 검토 지시”

입력 2021-04-10 14:16 수정 2021-04-10 14:18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후 은평구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점검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서울시 차원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0일 오후 중구 서울역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울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와 관련해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가 높아진 공시가를 조정할 권한은 없다”면서도 “중앙정부와 협의하기에 따라 더 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 그 준비 작업으로 일정 부분 공시가 재조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동결해야 하며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다음 주 초에 관련 실·국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오 전 시장의 발언은 공시가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공시가는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분야의 세금을 매기는 기준지표다. 오 시장은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건보료 등 60여 가지 생활상의 경제 부담을 가중한다”며 “급격한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와 관련한 서울시 입장을 분명히 하자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는 지난 5일 정부가 올해 책정한 공시가격 중 불공정하거나 틀린 사례 등 비상식적 사례를 다수 제시하며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사례 중에는 일부 아파트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역전하거나, 임대아파트 공시가격이 동일 평수의 분양아파트 공시가를 추월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다음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초구과 제주도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2020년에 지어진 서초동 A아파트(80.52㎡)는 지난해 12억6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공시가가 무려 15억3800원이 됐다’는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서초동 A아파트는 신축 31평형의 사례로 유사한 인근 거래가격이 18~22억원 정도로 형성돼있고 해당단지의 전세가격도 11억원 정도로 형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12억원6000만원이라는 실거래가격은 적정 시세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