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던 분유 팝니다” 구미 언니가 이사 직전 쓴 글

입력 2021-04-10 05:06
좌측은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2)씨가 9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우측은 JTBC 뉴스룸 캡처

친모로 알려졌던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언니가 아이를 빈집에 두고 떠나기 직전 아이가 먹던 분유를 팔고 강아지를 찾는다는 사람의 글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JTBC는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가 지난 9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이같은 글을 올렸다고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5일, 누군가가 강아지를 찾는다며 올린 글을 공유했다. 주인이 애타게 찾는다고 적기도 했다. 8월8일엔 분유를 판다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의 아이가 잘 먹지 않아 판다고 했다.

이틀 뒤인 8월10일 빈집에 아이를 두고 이사했다. 8일 뒤엔 재혼한 남편 사이에서 가진 아이를 낳았다. 이후 더 이상 아이가 있는 집에 가지 않았다. 김씨의 변호사는 “출산 시간과 겹치면서 보름 이상 집을 비우니까 아이가 잘못됐을 것이라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가정을 새롭게 꾸리면서 그 생활이 참 만족스러웠다”고 했다.

김씨는 이전에도 자주 아이를 혼자 두고 장기간 집을 비운 적이 많았다고 한다. 김씨는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아이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고도 지난해 8월 빌라에 여아를 홀로 남겨둬 기아 등으로 숨지게 했다는 검찰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전 남편 아이라서 보기 싫어 이사가면서 아이를 버려두고 갔다”고 이미 진술을 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전 남편 아이라서 보기 싫어 이사가면서 아이를 버려두고 갔다”고 이미 진술을 했다.

김씨 변호인은 처음 김씨가 숨진 아이의 언니라는 걸 인정하지 않다가 최근에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숨진 여아는 김씨 딸로 살아왔으나 유전자(DNA) 검사에서 외할머니로 여겨온 석모(48)씨가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이날 재판에 나온 김씨 아버지이자 친모로 밝혀진 석씨의 남편은 여전히 아내가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석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