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 사거리에서 앞서가던 버스와 트럭을 추돌해 62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트럭 운전자가 구속됐다.
제주지법은 9일 앞서가던 트럭과 버스 2대를 추돌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로 H 화물운송업체 소속 4.5t 트럭 운전자 A씨(41·대구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59분쯤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1t 트럭에 이어 버스 2대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박모(74·여)씨와 버스정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모(29)씨, 관광객 이모(32)씨가 사망했다.
또 버스 승객 김모(21·여)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아 가까스로 맥박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1t 트럭 운전자와 버스 승객 50여 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내리막길에서 연속적인 브레이크 사용에 따른 과열로 인해 제동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제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