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실장에 대한 검찰 기소에 대해 “검찰 기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코로나19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를 해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실장 거취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이후 1년 4개월 만에 추가적으로 이 실장을 기소한 것이다.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시장은 후보 시절이던 2017년 10월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이 실장 등을 만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장은 한 전 정무수석의 지시를 받아 기획재정부에 ‘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 예타 결과를 발표하라’고 통보했다. 실제로 기재부는 선거를 20일 앞두고 산재모병원의 탈락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송 시장은 울산시장 후보 TV 토론 등에서 산재모병원 유치 실패를 거론하며 김 전 시장의 약점을 부각한 바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