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빼고 외식 다녀와” 가스 호스 잘라 가족 협박한 70대 실형

입력 2021-04-09 14:43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가스 호스를 잘라 협박한 7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9일 가스방출, 특수협박,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가스방출 등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2년과 2019년 폭행 등 혐의로 선고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등 판결을 병합해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6일 가족들이 자신을 제외한 채 외식을 하고 오자 서운함을 느껴 술을 마셨다. 아내 B씨(62)가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자 A씨는 화가 나서 가스 호스 밸브를 열고 절단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말리려는 B씨를 손자가 보는 앞에서 수차례 폭행했다.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 때리지 마세요”라며 말리는 틈을 타 B씨가 도망치자 A씨는 흉기를 들고 쫓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9년 9월 B씨는 A씨의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기간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A씨는 기간연장 신청을 이유로 B씨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이를 말리는 아들 C씨(44)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손자가 보는 앞에서 배우자를 폭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가족들은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해 형사적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큰 피해가 없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