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산불방지를 위해 주말인 10~11일 전국에서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기동단속반은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불법 소각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갖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발생한 산불 187건 중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의 21%인 39건에 달한다.
고락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매년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불법소각이 원인”이라며 “전 직원 특별 기동단속 등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불법 소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