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강사장’, 10년 전에도 땅 매입으로 1억 보상금 챙겼다”

입력 2021-04-09 14:25 수정 2021-04-09 14:39
성남주민연대 회원들이 8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LH해체와 주택청 신설 및 무주택자·N포세대 등을 위한 근본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이른바 ‘강 사장’이라 불린 LH 직원 강모씨가 10여년 전 강원도의 대규모 택지개발 때도 개발 발표 직전에 농지를 매입해 1억원대의 보상금을 챙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강릉유천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보상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6년 12월 강릉 교동의 707㎡ 규모의 논이 택지 개발로 수용되면서 1억652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챙겼다. 당시 보상 주체는 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주공)이었다. 당시 강씨는 LH의 다른 전신인 한국토지공사(토공)의 직원이었다. 두 회사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LH로 합병됐다.

강씨는 최근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정 직전 인근 필지 여러 곳을 사들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권영세 의원실에 따르면 강씨는 이 토지를 보상받기 약 1년 전인 2005년 5월 매입했다. 강씨가 토지를 매입한 다음 해 1월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강릉 교동과 유천동, 홍제동 등 68만196㎡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주공은 총 4950채의 주택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은 해 12월 강씨에게 보상금을 주고 땅을 수용했다. 강씨가 토지를 구입한 지 8월여 만에 개발지로 지정됐고, 11개월 후엔 보상까지 이뤄진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권영세 의원실 제공

강씨의 매입 당시 구체적인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4만1100원 수준이라고 권영세 의원실은 설명했다. 약 1년 7개월 만에 공시지가의 300% 이상에 달하는 수준의 보상금을 받은 셈이다.

LH에서 토지보상 업무 경력이 있는 강씨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정 전인 2017년부터 인근에 64억 원을 들여 10여 필지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공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할 공공기관의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강도 높은 조사로 조속히 진실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LH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고위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뿌리 뽑고,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