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나간 동거녀를 찾기 위해 119에 허위로 신고한 50대 남성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소방본부는 올해부터는 상습 악성 신고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동거녀를 찾겠다며 50여 차례 허위 신고를 하고, 소방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한 50대 남성 A씨가 3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소방본부 종합상황실과 서울종합방재센터 등으로 전화를 걸어 40대 동거녀 B씨의 위치에 대해 캐물었다. 그는 서울종합방제센터에 신고할 당시 “B씨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며 죽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간 상황이니 위치추적을 해 긴급구조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소방본부가 B씨와 통화한 결과는 신고와 달랐다. A씨는 B씨와 함께 살다가 집을 나왔다며 위치 조회 거부 등록을 신청했다. A씨는 이에 포기하지 않고 B씨의 목소리를 가장해 인천소방본부 등에 위치 조회 거부 등록을 해지한 뒤 재차 긴급 구조를 요청했다.
A씨의 집착적인 행동은 보름 가까이 이어졌다. 50여 차례 허위 신고로도 모자라 A씨는 소방공무원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퍼부었다. 결국 A씨는 인천소방본부로부터 검찰에 고발됐고,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인천소방본부 119종합상활실에 따르면 지난해 걸려온 55만 8457건의 전화 가운데 2만9439건(5.27%)이 상습·악성 신고로 분류됐다. 이 중 대부분은 불이 났다는 거짓 신고이거나 반복적인 비응급 구급 요청, 폭언 등이었다.
그동안 소방본부는 이런 전화에 대해서도 119종합상황실의 담당자가 유연히 대처하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이에 상습·악성 신고도 상당수 처벌까지 연결되지 않았으며 최근 2년간 관련 과태료 처분 건은 단지 3건에 그쳤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월21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불필요한 출동에 따른 소방력 낭비와 응급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취지다. 이와 함께 경미한 장난 전화도 경범죄 처벌법에 근거해 별도 조치할 예정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비긴급신고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거짓·상습신고가 줄어들면 재난현장 출동 공백이 없어져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