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무시해?” 치매노인 죽인 20대 조현병 환자에 징역

입력 2021-04-09 14:07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을 무시한다”며 같은 병실의 80대 치매 노인을 살해한 20대 조현병 환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는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2)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A씨에 “폐쇄회로(CCTV)를 통해 피해자의 목을 여러 번 졸라 살해한 범행 사실이 확인됐다”며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범죄”라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0시 40분께 충북 괴산군 문광면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B씨(82)의 목을 환자복으로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범행 후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B씨를 부축해줬는데, 고마워하긴커녕 ‘저리 가라’고 무시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죽였다”고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또한 두 차례 보석 청구와 심신미약 주장했으나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