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일본인이 법정에 또다시 나타나지 않아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9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56)씨의 공판을 열었으나 스즈키 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연기했다.
스즈키씨는 2013년 2월 기소된 뒤 20차례 법원의 소환 요구를 받았지만, 일절 응하지 않았다. 지난달 26일에도 공판이 예정됐으나 스즈키 씨가 나타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돼 유감”이라며 “다음 재판은 (범죄인 인도 청구) 관련 자료가 도착하면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서도 범죄인 인도 청구와 관련해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스즈키 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 적힌 말뚝을 묶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말뚝 테러를 하고 윤봉길 의사를 ‘테러리스트’라 부른 혐의도 받는다.
나아가 자신의 블로그에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현장 영상을 두 차례 올리며 “일본대사관 앞에 (‘종군’의 반대말인) 추군 매춘부상을 설치한 사실에 일본인들이 격노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의 거짓을 폭로해 일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적었다.
스즈키 씨는 2015년 5월 경기 광주 ‘나눔의 집’ 등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흰 말뚝 모형을 보낸 혐의로도 추가 기소된 바 있다.
이에 지난 2018년 9월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청구를 일본 정부에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 2019년 1월에는 일본과 맺은 형사사건 협력 계획을 바탕으로 재요청했으나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