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모 전 채널A 기자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9일 첫 공판에서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 남발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SNS 게시는 인정한다. 다만 검사의 기소 취지가 이 전 기자가 게시글과 같은 말을 한 적 없는다고 문제를 삼는 건지, 최 대표가 이 전 기자의 말을 잘못 해석한 걸 문제 삼는 건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대표는 검찰의 수사 관행을 문제시한 것이고 검찰개혁을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최 대표가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글을 쓴 게 아니다”라며 “이 전 기자 스스로가 명예실추 행위를 했다. 그래서 이 글이 나오게 된 것이어서 비방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전 기자 등의 취재활동에 사회적으로 여러 논쟁이 있었고 최 대표 게시글은 하나의 의견”이라며 “검찰이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에 대해 방어권을 위해서라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언급하지도 않은 사실을 SNS에 기재하거나 이 전 기자가 한 말을 왜곡하려는 취지였다”면서 “허위사실이 명백하고 허위사실 적시는 악의적이며 비방 목적이 맞다”고 반박했다.
최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검언유착 사건’을 알렸던 것”이라며 “불공정한 방법으로 정치 검찰이 내부 잘못을 감추기 위해 얼마나 무리한 수사·기소를 남발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해당 기자가 수감돼 있는 분에게 강요했다고 인정해 기소해놓고 별도 사건을 만든다는 것은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이나 룸살롱 접대 사건에서 보듯이 본인 잘못 지분을 축소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본질을 바꿔서 마치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람에게 허물이 있는 것처럼 만들려는 시도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언론에서 ‘대체 왜 대한민국 검찰이 치부를 감추고 공소권을 남용하는지’에 대해 취재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대표는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또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 우리는 세게도 할 수도 있고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다” 등의 내용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의 2차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전 11시2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