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실을 쓰는 치매 환자를 목 졸라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현병을 앓는 A씨는 지난해 10월 괴산군의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B씨(82)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혼자서 움직이지 못하는 B씨를 부축해줬는데 ‘저리 가라’면서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