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산 인공눈물?’ 눈에 넣으면 큰일 나는 이유

입력 2021-04-09 09:21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콘택트렌즈 표면의 수분 유지를 돕고 살균, 세척하는 의약외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하는 경우가 온라인상에서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약업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수연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일부 온라인 쇼핑몰이 렌즈습윤액을 판매하면서 제품 설명에 인공눈물이라는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제기했다.

정 이사가 문제를 삼은 렌즈습윤액은 식약처로부터 ‘콘택트렌즈의 세척, 소독, 헹굼, 보존, 습윤 및 단백질 제거’에 쓸 수 있다고 허가받은 의약외품이다. 반면 인공눈물은 의약품으로 온라인상에서 판매될 수 없다.

해당 렌즈습윤액의 주성분 역시 20%염산폴리헥사메칠렌비구아니드(PHMB)이다. 실제 제품의 허가사항에도 주의사항으로 ‘눈에 직접 적용하거나 복용하지 말라’고 적혀있다.

하지만 일부 쇼핑몰에서는 렌즈습윤액과 함께 인공눈물, 히알루론산 점안액이라는 표현을 함께 병기하고 있다. 실제 해당 쇼핑몰 리뷰를 보면 소비자들이 눈에 직접 넣는다는 내용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 이사는 연합뉴스에 “제품을 소개할 때 인공눈물, 히알루론산 등의 문구를 기재하는 등 소비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다분한 광고”라며 “눈에 직접 점안해선 안 되는 제품이므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품 판매 링크에 달린 리뷰를 보면 많은 사람이 인공눈물로 오인하고 눈에 직접 점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국이 나서서 과장 광고를 처벌하고 소비자에 혼란을 야기하는 포장 형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