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문제’ 다투다 후배 찌른 50대…항소심서 형량↑

입력 2021-04-08 19:29
국민일보DB

부동산 문제로 다투다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흉기로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초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는 동네 후배인 B씨(53)와 부동산 매매 관련 문제로 다투다 욕설을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같은 달 말 B씨 사무실에 찾아가 흉기로 유리창과 출입문, 선풍기 등을 내리찍었다고 한다.

A씨 폭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튿날 B씨가 화해 목적으로 사무실을 찾아오자 흉기를 보이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날 A씨는 B씨에게 무시당한 채로는 같은 동네에서 지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흉기로 B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찌른 혐의 등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상당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범행 직전까지도 불안·강박 증세로 여러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상태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병원에 옮겨졌을 당시 출혈이 너무 심해 심장이 멎기 직전 상태였다”면서 “2주간 입원해 고비를 넘기고 퇴원했지만, 상태가 악화해 다시 입원하는 등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커다란 위험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긴 하지만, 폭력 범죄로 9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