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용화여고 전직 교사…파면취소 소송 패소

입력 2021-04-08 19:25
'스쿨미투' 당시 용화여고 학생들이 피해자를 지지하기 위해 만든 포스트잇 응원 문구

서울 노원구 용화여자고등학교 재직 당시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된 교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8일 전직 용화여고 교사 A씨가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용화여고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2018년 A씨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학교 창문에 ‘위드유’(#Withyou:당신과 함께한다) 등이 적힌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해당 사건을 알렸다.

용화여고는 A씨에 대해 징계키로 하고 파면 처분을 내렸지만, 그는 그 해 9월 징계취소 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성폭력 관련 내용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같은 해 말 파면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학교는 재징계 절차를 밟아 A씨를 재차 파면했다. 두 번째 파면 처분에도 불복한 A씨는 다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지만 이번엔 기각됐다. A씨는 그러자 2019년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A씨는 용화여고 교사로 재직한 2011~2012년 사이 학교에서 학생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손이나 손등으로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1심은 “교육자로서 피해자들을 지도·보호해야 하는 지위임에도 제자들을 10여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