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보이는라디오’ 중 유리창 깨부순 40대…2심도 실형

입력 2021-04-08 17:31

KBS 라디오 스튜디오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특수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4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3시 40분께 KBS 공개 라디오 홀에 침입했다. 그는 생방송이 진행 중인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곡괭이로 깬 혐의로 신고당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유리 벽을 깨는데 사용한 큰 곡괭이 외에도 작은 곡괭이 2개와 가스총을 가방에 넣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 당시 스튜디오에선 KBS쿨FM(89.1㎒) ‘황정민의 뮤직쇼’가 방송 중이었다. 이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실시간 중계 중이었으며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도 라디오 전파를 탔다.

갑작스러운 난동에 DJ인 황정민씨는 스튜디오를 떠났고, 게스트로 나온 치과의사 겸 VJ인 김형규씨가 대신 방송을 마무리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5년간 누군가 날 도청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배상 신청인인 KBS 측에 339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형량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A씨는 결심공판 당시 “KBS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어떻게든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곡괭이로 (스튜디오 유리창을) 수차례 내리쳐서 방송 진행이 실제로 방해가 됐다”며 “제작진이 향후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으로 제대로 생활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전부 기각한다”고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