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를 이용해 택지개발 예정지 부근의 땅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이 구속됐다.
전주지법 정우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지난 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5년 3월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완주 삼봉지구 인근 지역의 땅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아내와 지인은 해당 지구의 땅 301㎡와 809㎡를 산 것으로 확인됐다. 지분은 3분의 1씩 나눴다.
3억원가량 주고 산 이 땅의 공시지가는 평당(3.3㎡) 7만6000원이었으나 5년 사이 10만7000원으로 40% 넘게 땅값이 올랐다.
그는 당시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A씨를 불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내가 산 땅에 유리하도록 개입하거나 적어도 정보를 활용했는 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현재 직위가 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