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만나러간다’ 의심…아내 각목 폭행·살해한 60대

입력 2021-04-08 15:40
기사와 무관한 사진. 국민일보DB

아내를 각목으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0)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로 한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살인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 시신을 방치했고 범행 수법도 매우 잔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유족들은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했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아내 B(60)씨를 각목으로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내가 다른 남성을 만나러 간다고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도주해 지인의 집에 머물던 A씨는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