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암 투병 소방관 첫 공상 인정…유해물질 노출 고려

입력 2021-04-08 15:23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신장암 투병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요양(공상)을 인정받았다. 소방관의 신장암 투병이 공상로 인정된 첫 사례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7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소방관 3명에 대한 공무상 요양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약 28~31년간 화재 진압, 119 특수구조, 화재 지휘 등 분야에서 근무한 소방관들이다.

그간 신장암은 뚜렷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공상으로 인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특수질병 전문조사에서 소방관 근무 환경 특수성상 비소, 벤젠, 카드뮴,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해 물질 노출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화재 진압·구조 등 업무 수행과 재해의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이번에 공상으로 처음 인정됐다.

인사처는 희귀암 등 특수질병에 걸린 경우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업무 관련성 여부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수질병 전문조사제’를 운영 중이다.

인사처는 먼저 전문기간에 자문을 의뢰해 인과관계를 조사한다. 이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공상 여부를 결정한다.

공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며, 인정 기간 요양 및 재활 비용이 지급된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