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이 공유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갓갓’ 문형욱(24)에게 징역 3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문씨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문씨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