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선고

입력 2021-04-08 14:41 수정 2021-04-08 14:44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성착취물이 공유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갓갓’ 문형욱(24)에게 징역 3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문씨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문씨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